요새 전동킥보드 많이들 탑니다. 길을 가다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. 저 같은 경우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 보니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날이 좋을 때 여의도에 갔더니 대여해주는 곳도 있더군요. 하지만, 인도로 지나다니는 걸 보면 괜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 

<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불법, 면허 필요>

1. 인도 주행 합법? 불법?

전동키보드뿐만 아니라, 전동 휠, 전동 자전거 등 다양한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, 애석하게도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. 최대 시속 25km 이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저속 탈 것이지만, 인도 주행은 명백히 불법이지요.

걸리면 당연히!!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 

2. 면허 필요?

전동휠, 전동자전거, 전동키보드... 모두 면허가 필요합니다.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하지요. 기존으로 따지자면 작은 오토바이 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.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 

16세 이상 나이가 되어야 딸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어린 학생들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없습니다. 면허증을 딸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. 

이런 이유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람을 칠 경우 무조건 잘못한 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취급하기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지요.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엄청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 

반대로 진짜 자동차들과 도로에서 함께 달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지요. 

그런 문제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하나씩 빠르게 정비되기를 바라봅니다. 하지만, 현행법에서는 여러모로 위험하니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,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네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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